- 효율적인 정보자원관리를 위한 행정DB 공동활용 -
김경섭(총무처 행정전산과 전산사무관)
목 차
I. 머리말
II. 행정DB 공동이용 실태
III. 선진국들의 동향
IV. 행정정보 공동활용 촉진 방향
V. 맺음말
요약
정부에서 그동안 전산화 전산망 사업을 추진하면서 축적된 행정DB의 공동활용에 대해 현황을 살펴보고 앞으로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행정DB 촉진 방안을 정보화촉진기본계획안의 ‘전자정부 구현’과 세계화추진위원회의 ‘전산망의 유기적 연결을 통한 민원행정의 혁신’ 과제를 시행하는 계획을 중심으로 제안해 본다.
행정DB 공동 현황에 대해서는 부처간 1대 1로 자료를 자기테이프 형태로 교환하는 내용과 통신망으로 관련 행정DB를 연결하여 활용하고 있는 각 분야별 대표적 사례로서 행정종합정보시스템 토지종합전산망 여권민원전산망을 살펴보았으며 미국 일본 등의 최근 행정DB의 공동활용에 대한 제도를 파악하여 보았다.
우리 나라의 행정DB 공동활용은 미국과 일본에 비해 양적인 면에서는 뒤지지 않으나 제도적인 면에서는 좀 미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DB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행정DB의 정비 행정정보망 구축 공무원 1인 1대 PC보급 행정정보유통센터 등을 조기 실현토록 하는 한편 이러한 사업들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칭 ‘공공기관의행정정보공동이용에관한규칙’을 금년 안에 제정하며 공동활용과 관련된 정보기술 표준화도 제시할 예정이다.
이러한 사업들이 계획대로 진행되었을 경우 국가 정보의 체계적인 활용 체계가 정립되어 정보 이용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민원 서비스의 획기적 개선으로 투명하고도 효율적인 정부가 구현될 것이다.
Ⅰ. 머리말
최근에 미·일 선진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행정개혁에 있어서 가장 큰 특징은 행정 부문에 민간 경영기법을 도입하자는 기업형 정부와 정보통신 기술을 행정 부문에 적극 수용하여 업무처리 방식의 재구성과 효율화를 도모하자는 전자정부 구현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중에서도 전자정부는 고객지향형 정부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행정 부문에 존재하는 정보화 요소를 발굴하여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행정의 생산성을 제고시킬 뿐 아니라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주안점이 주어지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는 ’67년에 최초로 컴퓨터가 도입되어 ’70년대부터 정부 주도의 행정전산화 사업을 완수하였고 ’80년대 후반기부터는 국가기간망 사업의 한분야로서 행정전산망 사업을 추진하여 왔다(<표 1> 참조). 정부에서는 이러한 사업을 진행하면서 구축된 행정DB를 비롯한 각종 정보 자원들을 초고속통신망과 멀티미디어 기술을 응용해서 국민에게는 행정정보 공개 ONE/NON STOP 민원 서비스 구현 등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무원에게는 일상 반복되는 행정 사무는 줄이고 창조적 업무에만 전념토록 하고 나아가서는 부분적으로 재택근무제 실시를 목표로 하는 ‘전자정부 구현’ 사업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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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행정정보화 발전단계
Ⅱ. 행정DB 공동이용 실태
1. 행정DB 개발
행정정보시스템은 컴퓨터를 이용한 조직 내의 시스템 즉 컴퓨터를 이용하여 조직 내의 운영·관리·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현재 개발·운영하고 있는 행정정보시스템을 조직 계층 구조에 맞추어 분류하면 관리지원업무 운영지원업무 사무,
지원 기타로 구분되어진다. 관리 업무란 의사결정이나 관리자정보시스템(EIS)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운영 업무는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상 반복적으로 처리되는 업무이며 사무지원 업무는 주로 정보의 작성.처리.전달 등을 처리하는 업무이고 이외의 업무들은 기타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여러 계층을 지원할 수 있는 각종 업무들이 전산 개발됨에 따라 <그림 1>과 같이 각급 행정기관에서는 관리 업무 지원용으로 행정경영 조약정보 등 89종 운영 업무 지원용으로 종합토지세 자동차정보등 117종 사무지원용으로 여권발급 연구과제 정보 등 26종과 기타 24종 등의 다양한 행정정보들이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다.
2. 행정기관간의 행정DB 공동활용
각급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DB는 국민 전체의 인적사항을 기록해 놓은 주민등록 정보에서부터 각종 통계 자료와 정책 자료에 이르기까지 정보의 양은 실로 방대하다. 또 내용면에서도 국민의 현실 생활을 가장 직접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정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들을 체계화하여 행정 환경 변화에 신속·정확히 대응하고 정책결정의 종합성·신뢰성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수단으로서 행정DB 공동활용이 대두되어 왔다.
그동안 행정전산망 사업에서는 행정DB의 공동활용을 수평적·수직적 구조 형태로 이원화하여 추진하여 왔다. 수평적 형태의 공동활용은 각급 행정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전산 정보를 자기테이프 매체에 수록·교환하여 활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수평적 공동활용을 위하여 총무처에서는 ’94년 6월에 공동활용 대상 행정DB를 조사하여 정보 보유기관과 이용기관간의 의견 조정을 거쳐 <표 2>와 같은 79종의 데이터베이스를 관련 기관 간에 정기적으로 상호 교환토록 함으로써 유사한 정책 지원 정보의 수집이나 전산화에 따른 비용을 절감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내무부의 주민등록관리정보의 경우는 고용 복지 세무 등 주요 정책결정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94년부터 ’95년10월까지 감사원 국세청 총무처 등 57개 기관에 159번이나 자료를 제공하였으며 제공 건수는 무려 3억 7 837만 7 115건이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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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행정기관간 공동활용 데이터베이스(총 22개기관 79개 정보)
그리고 수직적 형태의 공동활용은 업무별로 유관 기관 간에 통신망으로 연계하여 관련DB를 종합 내지는 분석하여 국가정책 결정에 지원하거나 대민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형태를 말한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행정종합정보시스템 토지종합전산망 여권민원전산망을 들 수 있다.
가. 행정종합정보시스템 구축
행정종합정보시스템은 제1차 행정망 사업시 우선 추진 업무로 지정하여 중점 개발한 주민 부동산 통계 등 6개 DB와 각급 행정기관에서 나름대로 개발 운영하고 있는 행정DB를 중앙전산본부(정부전자계산소)의 통신망을 통해 범정부적 공동활용 체제로 구축코자 하는 사업으로서(<그림 2> 참조) ’93년 6월 개통한 이래 ’95년 12월 현재 정부 및 투자기관 등 127개 기관 2 700여 개 부서에서 이용중에 있으며 일반 국민에게도 개방하여 2만여 명이 가입·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행정종합정보시스템은 행정전산망(통계 자동차 고용)뿐만 아니라 국회전산망 교육전산망 연구전산망 민간상용망(한국전력전산망 POS-SERVE 천리안 등) 경제·통산망 인터넷 등 타 전산망과 연동되어 있고 관보 국정소식 법령정보 경제정보 행정자료 민원안내 국가시험/성적안내 여행정보 분야로 구분하여 55종의 DB를 갖추어 놓고 있다.
,그리고 각급 행정기관에서 개별적으로 개발 관리하고 있는 정보 중 상호 공동이용 가치가 있는 정보를 중앙전산본부에서 수집하여 종합 가공 편집함으로써 이를 정책 결정에 필요로 하는 기초 자료들을 재생산하여 제공하는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일례로 내무부의 전국 재산세 과세 자료 국세청의 양도소득세 자료 등을 수집 가공하여 생성된 정보는 주택 보유 가구의 파악 및 주택분양제도의 개선(건설부)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임대소득세 부과(국세청) 개인별 가구별 합산과제 부과(내무부) 민영아파트 당첨자 주택소유조회(주택은행 등) 등 부동산 정책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나. 토지종합전산망
토지종합전산망은 부동산실명제의 실시에 앞서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여 물가와 국민생활을 안정시킨다는 취지하에 ’95년 2월부터 정부 부처에서 보유하고 있는 토지 관련 정보를 공동활용하고 있는 시스템이다. 구체적 내용은 내무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국의 토지 3 400만 필지에 대한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취득 일자 취득 사유 등 17개 항목으로 작성된 지적 전산DB와 4 300만 명에 이르는 모든 국민에 대한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등 7개 항목으로 구성된 주민등록DB 및 전국의 과세대상 토지 2 500만 필지에 대한 공시지가 용도 지역 등 3개 항목으로 만들어진 공시지가DB를 연계·통합한 국토정보센터를 구축하여(<그림 3> 참조) 토지 관련 자료를 정부 차원에서 집중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렇게 구축된 자료를 바탕으로 필요시 개인 세대 법인 단위로 전국에 걸친 토지 소유 현황 및 소유 순위 등의 정책 정보를 생성하여 토지 관련 업무에 활용되고 있다.
이 국토정보센터를 운영함에 따라 토지거래 질서 확립과 부동산 투기의 근원적 예방을 가능하게 하였고 관련 부처에 토지 관련 정보를 적기에 신속·정확하게 제공하여 각종 토지 정책의 효율적인 수립과 집행이 용이해졌다.
’95년 11월부터는 정보 제공 범위를 일반 국민들에게도 넓혀 토지 관련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불의의 사고로 숨졌거나 재산 관리를 소홀히 해 가족(직계 존비속)의 소유 토지를 알 수 없을 경우 내무부 국토정보센터에 호적등본 등 확인 서류를 첨부 서면 신청을 하면 5일 이내에 전국의 토지 소유 현황을 통보 받을 수 있다.
다. 여권민원전산망
여권민원전산망은 복합 민원행정 업무의 간소화 작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사업으로서 그동안 각 부처에서 전산화를 통하여 구축된 여권발급 관련 DB들을 전산망으로 연계하여 민원인이 여권발급 신청시 각 민원 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여 발급받아 제출하던 구비 서류를 관련 기관 보유 전산 자료의 온라인 조회를 통해 손쉽게 여권발급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전산망을 이용한 여권발급 절차를 살펴보면 <그림 4>와 같이 여권발급 창구 단말기에서 주민등록 관련 사항 병역필자 및 미필자에 대한 병역 사항 확인은 내무부 주민관리시스템DB에 신원 조회는 경찰청 신원DB에 병역 미필자에 대한 국외 여행 허가 확인은 병무청DB에 온라인으로 자동접속 검색함으로써 신청인에 대한 여권발급 신청 접수 처리상의 이상 유무를 즉석에서 확인하여 준다.
이 사업은 ’94년 3월 대전광역시를 시범으로 시작하여 ’95년 12월까지 전국 확대를 완료함에 따라 여권발급에 필요한 각종 구비 서류를 감축시키는 동시에 종전 2∼3일 걸리던 처리 시간을 2∼3시간으로 단축시켜 일반 민원인의 편리성 도모는 물론 행정기관의 구비 서류 발급에 따른 인력 등 제비용도 경감시켰다.
라. 행정DB의 대국민 제공
정부는 각급 기관에서 보유하는 각종 데이터베이스를 행정기관 간에 상호 활용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일반 국민의 생활 편익 증진 및 민간 기업의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일반 국민에게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를 확대하고 있다.
이를 공개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행정기관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민간 부가통신망(VAN) 사업자에게 제공하면 부가통신망 사업자가 이를 DB화하여 통신망을 통하여 일반 국민에게 제공하는 방법이고 둘째는 행정기관이 자신이 보유한 자료를 직접 DB화하고 자체적인 통신 설비를 갖추어 일반 국민이 직접 해당 기관의 전산기에 접속하여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며 셋째는 민간 부가통신망 사업자의 통신망을 이용하여 행정기관이 구축한 전산망에 접속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현재 정부에서 일반 국민에게 제공하는 전산 행정정보는 환경정보소식 문헌정보 농림수산정보 등 25개 기관 153종 데이터베이스에 이르고 있다(<표 3>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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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대국민 제공 행정 DB
행정정보의 대국민 공개는 공개되는 자료의 양과 질도 중요하지만 공개되고 있는 정보가 어떤 방식으로 어느 곳에서 제공되는가를 알리는 것도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하겠다.
이를 위해 공개 데이터베이스의 보유 기관 가입(신청) 절차 DB 서비스 내용 이용 방법 서비스 예시 등을 담은 ‘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행정정보 활용 방법’(’94. 12 총무처) 책자를 만들어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부 기관의 민원실 등에 비치하여 홍보하고 있다.
Ⅲ. 선진국들의 동향
1. 미국
미국의 행정정보 공동활용의 기본 정책은 문서삭감법(Paperwork Reduction Act)에 의거한 정보자원관리계획(Information Resource Management Plan)이라 볼 수 있다. 즉 각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정부 정보의 통합 관리 정보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대국민 서비스 제공의 향상 그리고 정부 내에서 정보기술의 효과적이고 혁신적 적용 및 응용이다. 이러한 계획들은 ’93년 9월에 클린턴 행정부가 발표한 국가정보기반(NII; 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구축 사업과 NPR(National Performance Review) 정책들과 상호보완 추진되고 있다.
NPR 정책은 정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보기술의 적용 행정 부문의 리엔지니어링 촉진 그리고 정부의 전략적 계획 수립 능력 및 업무 평가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미국 연방정부의 각 부처별로 추진하고 있는 정보자원관리계획과 정보화 관련 신규 사업은 정보기술을 통한 효율적인 정보 자원 관리와 대국민 서비스의 향상 그리고 나아가서 NII라는 국가적 과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미국 연방정부의 정보자원관리계획은 연방정부의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정보의 통합적 관리와 대국민 서비스 향상의 체계적 추진을 목표로 5년 단위로 추진되고 있다. 이 계획은 대통령 직속기관인 예산관리국(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이 총괄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예산관리국의 업무는 행정부 조직기구 관리 및 예산 과정을 총괄하고 효율적인 행정 발전 및 유지 계획을 수립하며 정부 사업의 효율적인 조정 그리고 행정 관련 정보시스템의 개발 등이다. 이처럼 미국의 정보자원관리계획에 관한 업무 추진은 예산관리국 총괄하에 재무부 국방부 농무부 등 32개의 행정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GAO GSA NIST NARA,, OPM 등의 기관과도 협력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2. 일본
일본의 행정DB 공동활용은 일본의 경제·사회 정세가 급격히 변화하는 속에서 행정에 있어서도 이러한 변화에 신속 정확한 대응과 행정 운영에 있어서 보다 나은 효율성 향상 및 상호성 신뢰성 확보의 요청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일본 정보통신 기술의 눈부신 발전에 따라 정보 시스템은 이미 많은 방면의 경제 활동에 없어서는 안되는 요소로서 그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행정에 있어서도 정보 시스템은 국가 주요 업무를 중심으로 도입되고 있고 다양한 행정DB도 병행해서 구축되고 있다.
앞으로 정보통신 기술이 행정을 보다 발전시킬 것이며 특히 행정기관에 있어 사무의 효율 개선 국민 서비스의 향상 정책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상당히 중요시 될 것이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따라 임시행정조사회의 최종 답신(’83년 3월 14일)에서 ‘정보화사회 추진중에 정보의 가치 증대와 모든 기관에 있어서 축적이 진행되며 전자계산기에 의한 사무 처리의 확대와 더불어 그 고도 이용의 기반이 형성되고 있다’라고 현상을 파악하였고 이에 따라 ‘행정기관 상호간에 적극적으로 정보의 공동 이용을 추진하는 것으로 행정의 효율화 종합화를 진척한다’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더욱이 ‘행정정보의 종합적이고 유효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데이터베이스의 내용 충실 정보의 소재 안내 등의 기능 정비 등 행정정보 이용 시스템의 정비 충실 및 종합적 이용을 위한 방책을 검토한다’라고 제안하였다.
임시행정조사회의 답신을 받아 설치된 총무청 내의 ‘행정정보시스템 각 성청 연락회의’(각 성청의 관 방장급으로 구성)에서는 우선 행정 자료의 성청간 상호 이용의 보다 발달된 추진을 계획하기 위해 ’85년 11월 ‘각 성청 보유 자기데이터의 성청간 이용에 관한 요령’을 제정하였다. 더욱이 각 성청이 데이터베이스 정비에 해당하는 기본적인 방책을 검토해 ’87년 12월 ‘일본의 행정기관에 있어서 데이터베이스 정비에 관한 기본방침’을 결정하였다. 그후 매년도 정부 행정개혁의 실시 방침을 기준으로 행정DB의 계획적인 정비 성청간 이용 등의 추진을 계획하는 것을 내각에서 결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3. 싱가폴
싱가폴의 국가전산화위원회(CNC)는 ’81년 9월 정부 부처 전산 전문가들이 제안한 공공 서비스 장기 전산화의 필요성과 이의 추진을 위한 실행 계획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채택하여 재무부 산하에 국가전산원(National Computer Board)을 설립하였다. 아울러 정보통신 기술을 공공행정에 이용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한 공공 서비스 전산화 계획(Civil Service Computerization Programs)을 수립하였다.
싱가폴의 행정정보화 계획의 핵심을 이루는 공공 서비스 전산화 계획은 부처별로 다양한 계획을 포함하고 있지만 공공 부문 전체에 관련된 부분은 공동 DB를 구축할 때 야기되는 데이터의 중복과 인적 경제적 낭비 요소를 제거하고 각 부처의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여 모든 부처가 정보 자원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를 설명하자면 싱가폴 정부에서는 정부 부처에서 생산되는 모든 데이터 중에서 공동으로 사용될 필요와 가치가 있는 데이터를 인적 정보(people hub) 토지 정보(land hub) 그리고 기업 및 경제 관련 정보(establishment hub) 등 세 종류로 나누어 세 곳의 정보 센터에 보관하고 이를 각 부처가 공동으로 활용함으로써 정보의 축적이나 활용에 있어서 고도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ONE-STOP주소변경보고시스템’ 같은 경우는 싱가폴 모든 주민의 주소 변경은 국가등록법에 의하여 내무부 또는 주소상 가까운 파출소에 신고하면 정부통신망인 ID-NET를 통하여,, 관련 부처에 전달되고 각 부처의 주소 관련 정보가 자동적으로 변경되도록 하였다.
Ⅳ. 행정정보 공동활용 촉진 방향
정부에서는 전산화 전산망 사업을 수행하면서 <그림 5>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행정업무 자동화·전산화 및 행정DB의 공동이용으로 인하여 행정업무 처리 능률 향상과 대민 서비스가 향상된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다만 행정정보 공동활용은 정보가 갖고 있는 무형성 독점성이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원래의 계획보다는 다소 미진하나 토지나 여권업무와 같이 수직적은 물론이고 수평적 형태로도 서서히 확대되어 가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행정정보 공동활용을 보다 촉진하기 위해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의 10대 중점 과제 중의 하나인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정보 공동활용 시행 방안과 세계화추진위원회에서 ’96년 3월에 결정한 행정정보를 공동활용하여 ‘민원 행정의 세계화’를 구현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그 개략적인 추진 방향을 조명해 보고자 한다.
1. 행정DB 개발·관리 체계의 정비
행정DB 공동활용은 시스템의 기획 데이터의 수집·정리 개발 등에 많은 경비와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행정DB가 각 방면의 수요에 부응하여 정보 가치를 한층 더 유효하게 발휘할 수 있도록 일본의 ‘행정데이터 종합이용 전문부회’ 같은 단체를 행정정보화분과위원회 내에 구성하여 다음과 같은 행정DB들의 개발·관리 체계를 운영해 나아갈 방침이다.
첫째 행정DB의 로드맵(road map)을 작성한다.
지도의 작성 방침은 가로축은 업무처리용 정책지원용 공동활용용 민원서비스용 대국민제공용 등으로 분류하고 세로축은 국가의 가장 중추적 기능인 국가관리 산업경제 사회·문화 부문 등으로 구분하는 틀을 만들어서 현재 각 부처에서 보유하고 있는 행정DB와 새로 개발할 DB들을 기본틀에 맞추어 구분한 후 각급 기관에서 우선적으로 필요로 하는 DB부터 개발·정비하는 5개년 계획의 지도를 작성하여 각 부처 및 국민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둘째 행정DB 공동활용에 가장 근간이 될 각종 DB의 소재 안내를 담당할 정보위치확인시스템(Information Locator System)의 구축이다.
지금까지는 어느 기관에서 어떠한 내용의 DB를 구축하였는지 파악하기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었으나 전자정부 구현 사업이 진척될수록 축적되는 DB의 양과 수가 크게 늘게 되어 필요로 하는 DB를 어디서 찾아야 할 지 판단하기 조차도 어려워 질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보위치확인시스템은 각 부처의 행정DB는 물론이고 앞으로 제정·시행될 ‘정보공개법’에 의거한 각 부처의 공개 가능한 정보 목록도 함께 포함시킬 예정이다.
2.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기반 조성
행정DB 공동활용과 정보 이용의 가능성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개별 업무 전산화와 함께 다음과 같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기반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첫째 각급 행정 기관을 연결할 수 있는 행정정보망 구축이다.
행정정보망은 정부고속망과 지방자치단체의 통신망을 연동시켜 중앙·지방의 모든 행정사무소를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이 될 것이다(<그림 6> 참조). 정부고속망은 ’96년 안에 제1 2청사에 백본망을 설치하여 각 부처의 LAN을 접속하고 청사간에는 초고속국가정보통신망으로 접속하며 ’97년까지 제3청사 단독청사 추가로 접속할 예정이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는 내무부가 현재 운영중인 지방행정종합정보망(MOHA-NET)과 연동시켜서 구축하고 나아가 필요시 사법부 입법부 자체 통신망과도 연동시킬 계획이다.
그리고 행정정보망은 행정부 내의 네트워크이지만 민간에게 공개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민간 부문으로부터 접속·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마련할 예정이다.
둘째 국민과 공무원들이 행정정보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공무원에게는 1인 1대의 PC와 국민들에게는 행정서비스 단말기(KIOSK)를 보급한다.
현재 중앙행정기관에 5만 6 000여 대 3인당 1대 수준의 PC가 보급되어 계 단위 수준의 사무자동화를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은 어느 정도 조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행정공무원 각자가 행정정보망에 접속된 자신의 PC에서 언제라도 쉽게 필요한 정보에 접근하거나 발신할 수 있도록 PC를 ’98년에는 2인당 1대 2000년에는 1인당 1대 수준으로 보급하게 될 것이다. 이와 함께 ’96년까지 중앙행정공무원이 18만 명으로 1단계 기초 교육이 완료됨에 따라 ’97년부터는 WINDOW 전자우편·결재 인터넷 등의 2단계 정보화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최근에 미국 캐나다 등의 선진국에서 NON-STOP 민원 서비스를 위해 사람 대신 창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행정 서비스 단말기(KIOSK)를 빠른 시일내에 한국형으로 개발·보급하여 우리 나라의 민원 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이는 현재 행정기관의 창구에서 행하는 각종 서비스나 국민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 발신을 창구 이외의 장소에서 행할 수 있는 장치이다. 이 단말기는 본인 확인 기능 정보 입력 기능 정보 표시 기능 증명서 등의 발급 기능 장부 기능 등의 서비스 기능을 갖출 것이다. KIOSK는 제공되는 서비스 종류에 따라 보안 수준과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서비스를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것보다는 설치 장소나 관리 방법 접속 형태 등에 따라 서비스 메뉴를 바꿔 다양한 서비스를 실현하도록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관공서 내에 설치된 KIOSK는 다양한 서비스를 24시간 주민의 이용에 기여할 수 있고 기타 이용이 편리한 공공 장소에 설치된 KIOSK는 보안상의 문제 등이 그리 크지 않은 일상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3. 행정정보유통센터 설치
정부 기관간에 행정정보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행정정보유통센터를 총무처 정부전자계산소에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이는 세계화추진위원회에서 ’96년 3월에 결정한 ‘전산망의 유기적 연결을 통한 민원행정의 혁신’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에 따라 정부전자계산소 직제 개정과 아울러 명칭도 가칭 ‘정부전산정보관리소’ 로 바꾸는 것을 추진중에 있다.
행정정보유통센터의 주요 기능은 <그림 7>과 같이 민원 제증명 관련 정보 및 전자문서의 유통과 각 부처에서 독자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간의 기술적 조정을 행하여 정보 위치 확인·관리 등의 창구 기능과 발신된 정보를 분배하는 분류 기능을 갖는다. 또 열린정부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민들에게 PC나 KIOSK를 통해 행정정보를 제공할 분배 시스템 등 기초적인 공통 시스템을 가동 운용한다. 그리고 인사정보 관보 등 각 부처와 자치단체간에 공통적이고 편리성이 높은 공용 정보를 관리 제공하게 될 것이다. 또한 행정정보유통센터는 각 부처의 개별 시스템에 직접적인 접근을 관리하고 제어함으로써 개별 시스템의 보안· 감시 역할도 겸할 것이다.
이러한 기능 중에 열린정부 서비스 시스템을 살펴보면 현재 서비스 중인 행정종합정보시스템을 확대한 개념으로서 행정기관별 PC 통신망별로 독자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대국민 행정정보 서비스를 행정정보유통센터 중심으로 모든 공공 정보와 PC 통신망을 연결하는 한편 PC 통신의 초기 화면에 ‘열린정부’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 시스템을 사용하는 국민들은 열린정부 안에 마련된 공공DB마당 알림마당 민원마당 대화마당 등을 통하여 공공기관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고 각종 증명 민원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정부 정책에 참여하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공공DB마당에는 입찰 경매 공고 등 고시 사항과 주요 정책 ,,등 보도·설명 자료가 게시되고 민원마당에는 민원처리 절차 구비 서류 등의 안내와 함께 민원 업무가 전자문서로 접수 처리되며 대화마당에는 주요 정책에 대한 토론의 광장을 마련하여 주요 관심 사항에 대하여 개인 단체가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일반 국민은 하나의 PC 통신에 가입하여도 행정기관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를 편리하고 손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정부는 대국민 홍보 및 민원 서비스의 획기적 개선으로 투명하고도 효율적인 전자정부 구현에 일조할 것이다.
4. 정보기술의 표준화
정보기술의 표준화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환경상에 구축되는 것으로서 향후 국제 표준화로 예상되는 멀티미디어와 인터넷 기술을 이용하여 정보 표현의 폭을 넓힘과 동시에 다양한 표현 형식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부분에 관한 표준화를 계속 진행시켜 정보의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통일된 전자문서 형식의 제정이다. 행정 업무의 근간인 전자문서 형식을 하드웨어 네트워크 상에서 CALS 표준인 SGML 방식으로 통일시키는 것이다. 특히 행정 부처간 지방자치단체간의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통일된 전자문서 서식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다.
둘째 통일된 데이터의 코드 및 형식 지정이다. 문장중의 수치나 표 화상 등의 데이터의 코드 및 형식을 통일하는 것이다. 문서 서식뿐만 아니라 수치 데이터 등의 서식을 통일함으로써 행정 부처간 지방자치단체간의 통계 처리 등을 용이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행정사전시스템의 구축이다. 이는 행정 용어에 관한 체계화된 주제어 목록으로 이것을 각 부처 지방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이용함으로써 행정 전반에 축적되는 대량의 데이터를 상호 유효하게 활용할 수 있다. 또 사전 작성시에 행정 용어가 명확히 정의되기 때문에 행정의 일관성·투명성이 증가되는 이차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넷째 범용 커뮤니케이션 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 조직을 초월한 횡단적인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전자우편과 전자뉴스 등의 커뮤니케이션 활용이 유효하게 작용한다. 이를 위해 인터넷 전자우편과 뉴스를 송수신하기 위한 TCP/IP 프로토콜 전산기기 코드(IP 주소) 전자우편-ID 등의 소프트웨어 기간 시설의 정비가 필요하다.
다섯째 통일된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필요하다. 다양한 행정정보 시스템에서는 사용하기 쉬운 인터페이스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문자에 의한 인터페이스가 아닌 인터넷의 웹 브라우저와 같은 도형과 영상 음성 등에 의한 인터페이스를 활용하는 것이 유용하다.
여섯째 통일된 보안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행정정보나 개인 정보를 네트워크 상에서 취급하려면 데이터의 누설 방지 불법 변조 방지 및 보관 복원 등에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보 유통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통일된 안전 확보 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일곱째 통일적인 평가 기준이 필요하다. 국민의 신청·보고 등의 문서 제출 삭감률 민원 처리의 자동화율 및 단축률 행정 자료의 DB화율 행정DB의 사회적 활용률 등에 대해 각각 구체적인 수치 목표를 설정하여 두고 그 결과를 계속 측정 평가함으로써 효과적인 추진 관리를 이룰수 있을 것이다.
5. 행정정보의 공동활용 체제 구축을 위한 제도 정비
행정정보의 공동활용 활성화를 위해 선언적 의미의 법률은 이미 마련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제도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것 역시 행정정보유통센터 설치와 같이 세계화추진위원회 결정에 따라 금년 내에 가칭 ‘공공기관의행정정보공동이용에관한규칙’을 제정할 예정이다. 이 규칙이 갖는 주요 내용은 기관간 공동이용 대상 정보의 선정 기준 공동이용 대상정보 목록집의 발간·배포 기관간 전산 정보의 공,,동이용 절차 공동이용에 따르는 기관간 권리·의무 관계 기관간 공동이용 정보의 연계를 위한 행정정보유통센터의 운영 등이다.
또한 정보화 진전에 따라 새로이 대두된 사회적 과제로서 정보공개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라고 하는 상호배반적인 두 가지 문제에 대한 제도적 장치의 확보이다.
정보공개제도는 국민들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열람케 하거나 복사 교부하는 제도로서 국민의 알권리(Right to know)를 충족시킨다는 의미에서 헌법적 기본권 보장의 장치라고 할 것이다. 동시에 이는 행정의 투명성 보장으로 민주 책임행정의 구현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공공 부문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각종 정보를 민간 부문도 공유 활용토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보다 높이는 계기도 될 수 있다.
현재 미국 스웨덴 캐나다 등 세계 11개 국가들이 정보공개에 관한 법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의 경우도 정보공개에 관한 일반법의 제정을 추진중에 있다. 정부는 정보공개법이 제정되기 전이라도 제도 시행시 효율적 운행을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는 차원에서 국무총리훈령으로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을 제정하여 ’94년 7월 1일부터 각급 행정기관에서 일반 국민에게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한편 정보화는 업무 수행의 능률을 향상시켜 주고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면이 있지만 반대로 개인에 관한 정보의 집중이나 악용으로 인한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정보 교류 공동 활용의 활성화를 위해 개방 시스템의 구축이 필수적일 때 정보 시스템의 안전성에 관한 문제가 더욱 심각해 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개인정보의 유출 악용을 방지하여 국민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을 현재 시행중에 있으며 앞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과 홍보 및 개인정보의 관리 운영 실태에 대한 주기적 점검을 통해 개인 사생활 정보가 충실히 보호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정보 시스템의 장애나 불법 침입에 의한 정보의 유출 파괴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보호 대책 마련을 위해 지속적인 기술개발 및 제도의 보완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것이다.
Ⅴ. 맺음말
21세기는 본격적인 정보사회가 될 것이다. 정보화는 사회의 불필요한 측면을 없애는 효율화와 국민생활이나 기업 활동에서 혁신적인 가치의 창조라고 하는 두 가지 측면에서 크게 변화될 것이다.
현재 구상중인 전자정부 구현이 <그림 8>과 같이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생각해 볼 수 있는 기대 효과는 행정 업무의 처리 면에서 정보 수집 및 처리가 용이하고 업무 처리상의 비용이 절감되고 부서간 정보 교환 및 업무 조정이 원활해지며 정책 결정의 오류가 줄어드는 행정의 혁신적인 개혁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대민 서비스 면에서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가 신속히 전달되고 민원 서비스의 신속한 제공과 국민에게 정부의 입장을 정확히 제공할 수 있으며 국민 개개인 및 개별 사안의 특성을 고려한 최적의 민원 서비스 제공 등의 기대 효과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최근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이 발표한 ’96년도 국가경쟁력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 나라 국가경쟁력은 지난해 보다 1단계 내려앉은 27위를 차지하였고 특히 정부 부문의 경쟁력은 33위를 차지하였다고 한다.